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어떻게 달라졌을까?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일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042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029명을 방문 면접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가구조사 ±2.9%p, 개인조사 ±2.5%p였습니다. 매체보유 현황, 매체중요도, 매체별 이용량 및 이용행태 등을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 증가, 스마트폰과 TV의 중요도 격차 확대, 미디어 이용시간과 OTT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보유율) 10대~5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8% 이상으로 포화된 반면, 60대와 70세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각각 91.7%(’19년 85.4%), 50.8%(’19년 39.7%)로 증가하여 매체이용의 개인화가 고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중요도)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67.2%로 나타나 29.5%를 기록한 TV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의 경우 96.2%로 타 연령대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매체이용시간) 매체이용시간은 오전 7시~10시, 오후 7시~11시에 집중되었는데, 지상파TV 실시간 시청은 오후 8시~10시, 유료방송 실시간 시청은 오전 11시~오후 5시 사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매체 이용량) TV와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각각 2시간 51분, 1시간 55분으로 전년 대비 각각 9분, 16분 증가한 가운데 라디오 이용시간은 11분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연령대별 매체 이용빈도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이용빈도는 10대가 98.2%, 70세 이상 43.6%인 반면, TV 이용빈도는 70세 이상이 97.8%, 10대가 34.8%로 나타나 연령대별 매체 이용빈도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TT 이용률) OTT 이용률은 66.3%로 전년(52.0%) 보다 14.3%p 증가했는데, 주로 시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오락․연예(69.8%), 드라마(37.2%), 뉴스(27.8%), 스포츠(21.8%) 등이었고, 서비스별로는 유튜브 62.3%, 넷플릭스 16.3%, 페이스북 8.6%, 네이버TV 4.8%, 아프리카TV 2.6%로 조사되었습니다. (VOD 이용률) 유료방송 시청자 중 VOD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30.3%로 증가세(’18년 11.7% → ’19년 18.9% → ’20년 30.3%)를 유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49.9%, 10대 49.1%, 30대 46.3% 등으로 나타났고, 유료방송 서비스별로는 IPTV 가입자의 이용률이 40.4%, 위성방송 30.0%, 디지털케이블 TV 17.6%로 조사되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률) 유료방송 가입 가구는 92.2%로 조사되었는데, IPTV 가입률은 50.1%로 전년(45.1%) 대비 증가한 반면, 케이블방송 가입률은 41.7%로 전년(47.5%)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디어(방송․OTT) 시청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용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1%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 2.3%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코로나19 관련 뉴스나 정보를 주로 얻는 매체는 스마트폰(52.5%)과 TV(44.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는 방송통계포털(mediastat.or.kr)의 통계자료 – 보고서(메뉴명)를 통해 공개하고 원시 데이터는 통계자료 – 통계원시자료(메뉴명)에서 국민 누구나 다운받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통위는「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21. 1.)」의 일환인 방송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송통계포털(mediastat.or.kr)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방송통계포털에서 제공 중인 각종 방송 관련 조사․연구․통계 데이터를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 구성과 디자인, 통계목록 등을 개선․정비하고 주요정보 등을 이미지화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방송통계포털 이용자의 건의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수용․검토할 수 있도록 ‘문의사항’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용어사전’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붙임: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요약)

방송통신위원회 님의 생각|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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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하여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 논의   협의회는 ▲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먼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협의회는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용을 위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주도의 협력모델 발굴을 권고했습니다.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부차원의 5G 설비투자 촉진, 5G 핵심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5G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하였습니다. 한편,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여 신규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_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결과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님의 생각|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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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출, 주식투자 유도 문자 속지마세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ㆍ대출ㆍ건강식품ㆍ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하여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하며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방통위는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씩 차근히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고, 아울러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도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91백만원 부과) 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민안전 및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수신자 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또는 불법 스팸 의심 문자 수신시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로 신고   【 첨부_참고자료 】  1. 불법스팸 신고는 이렇게!  2. 불법스팸 수신 사례  3. 불법스팸 신고 주요 체감사례  4. 2020년도 불법스팸 관련 주요 실적

방송통신위원회 님의 생각|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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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단말기유통법(제8조)에 따르면 ①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②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③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20.10월경 사전승낙서가 없는 OO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말기 대금을 받은 후 해당금액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등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은 사기판매 위험이 가중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원∼최대 1천만원)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님의 생각|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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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인한 결합대상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 동반 감소* 및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 등으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20.5.)되었고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총 광고매출액1) 및 결합판매 광고매출액2) 추이   1) ’12년 : 2조 1,830억원 → ’20년 : 9,957억원(54.4% 감소)   2) ’12년 : 2,480억원 → ’20년 : 1,092억원(55.9% 감소)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합니다. 작년에 진행한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제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국회, 광고주 등의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대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반은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주요 논의 주제는 ▲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며, 주제별로 토론 등을 통해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도출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2월 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반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하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1. 시나리오별 제도개선 추진방향        2. 논의 주제 및 쟁점

방송통신위원회 님의 생각|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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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방송현장 근로환경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난 1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건전한 방송 제작환경 조성 분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지상파방송사, 종편PP 등)와 관계협회(한국 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및 독립PD 협회 등)를 중심으로 법조계, 연구기관(KISDI), 관계부처(문체부, 과기정통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환경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월)을 수립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외주거래 관련 조건을 부가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사내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방송시장 내 불공정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19.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시 상생협의체 운영 및 표준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외주제작 거래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외주제작사 등을 연구반에 포함하고,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 방송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방송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송근로 환경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 및 제도화 등을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님의 생각|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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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합니다.   < 주요 민원사례 예시 > [민원사례] A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어 해당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였는데 나이가 초과되어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 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음. A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답변. [개선예시] A와 자녀는 요금제 자동전환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 A와 자녀가 선택한 방법으로 요금제가 자동전환 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변경할 요금제를 선택하여 변경   현재 이동통신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러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지 방법, ▵고지 횟수, ▵고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연령별 요금제 자동전환 시 고지 강화 》 구체적으로, 현재 아동·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만12세 또는 만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후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연령 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오래 전에 지정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요금제 전환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이용패턴,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고려하여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손쉬운 요금제 설정을 위해 요금제 전환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SMS)로도 제공되도록 추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 군인 요금제 자동전환 시 고지 강화 》 군인요금제의 경우에도 이용약관상 명확한 고지 의무 없이 제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통 3사별 각 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통상 성인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될 예정입니다. 《 약정기간 만료 시 고지 강화 》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고지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정기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고, 가입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됩니다.   또한, 방통위는 KT와 협의하여 ’20년9월부터 기존방식(재약정 URL발송)을 개선하여 별도의 가입 없이도 PASS 앱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재약정이 가능한 “간편가입 절차”를 개발하여 이용자가 손쉽고 빠르게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재약정 URL에 대해 SKT는 ‘16.1월부터 LGU+는 ’19.12월부터 각각 이용자에게 발송   < 주요 민원사례 예시 > [민원사례] A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된 것을 알지 못하고 최근에서야 1년 전부터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통신사는 약정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문자로 고지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 A는 그동안 할인받지 못한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 [개선예시] A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A가 선택한 방법으로 약정할인 종료 사실 및 재약정 절차(URL)를 안내받고, 재약정 연장 선택 및 할인을 지속 적용 받음 이번 고지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님의 생각|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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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이벤트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대국민 설문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24.04.17 ~ 2024.04.30
666명 참여 추천 수33 비추천 수0
탄생 설문 이벤트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대국민 설문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23.08.16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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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음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하였다. 통신분쟁 해결률(유·무선 전체)은 ‘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P(82.8%→8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5 Generation)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하였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85.6%)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9.8%), 에스케이티(76.2%)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87.2%), 케이티(83.5%), 에스케이티(75.0%) 순으로 나타났다. ※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22년도)은 케이티(85.4%), 엘지유플러스(82.3%), 에스케이티(77.2%) 순으로 나타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04.26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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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04.26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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