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0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출, 주식투자 유도 문자 속지마세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ㆍ대출ㆍ건강식품ㆍ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하여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하며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방통위는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씩 차근히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고,
아울러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도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91백만원 부과) 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민안전 및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수신자 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또는 불법 스팸 의심 문자 수신시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로 신고

 
【 첨부_참고자료 】
 1. 불법스팸 신고는 이렇게!
 2. 불법스팸 수신 사례
 3. 불법스팸 신고 주요 체감사례
 4. 2020년도 불법스팸 관련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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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살인 천장재 사용 학교명단 공개. 우리 아이 학교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링크에 접속하시면 불법 살인 천장재를 사용 중인 학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과 올해 국민 생각함을 통해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안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발생한 통영 제석초 화재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개학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화재로 학교가 불타버리고 끔찍한 화재 트라우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생활의 반나절을 보내는 학교 내 교실, 복도, 급식실 등의 공간에 끔찍한 흉기인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정부나 교육청, 조달청 등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끔찍한 트라우마를 얻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언제까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 받아야합니까?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곳에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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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기본서비스로 해주세요.

※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문자에 내 휴대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서비스     번호도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는 현재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고령자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은 서비스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청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역시 안내에 따라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이용이 쉬운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키오스크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과 같습니다.)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신사는 단순 중개이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이 무료)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평일 기준으로 3~7일이 지나야 서비스 시행된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시행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1.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휴대폰 이용자가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 기본서비스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휴대폰 하나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유료 부가 서비스인 ’듀얼 넘버‘와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로 생기게 된 번호에도 역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 또한 같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3. 개통과 동시에 이뤄지는 기본서비스이기 때문에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보다 신속히 이뤄지겠지만, 현재 신청 후 3~7일이 지나서 적용되는 기간 또한 즉시 또는, 보다 짧은 기간(1~2일 이내)이 지나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대효과> 1.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모르거나 신청을 어려워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문제 개선   2. 번호도용 문자로 인한 범죄 발생과 국민의 피해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보이스피싱, 휴대폰 해킹 피해와 같은 휴대폰 관련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국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당 문제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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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수사기관 승격에 대한 설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사 권한이 주어진다면 경찰청으로 바로 수사를 인계할 필요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바로 수사의뢰 권한을 만들어서 스팸메일, 스팸번호, 범죄스팸, 불법스팸, 스팸문자(스미싱 등), 스팸전화(보이스피싱 등) 같은 스팸에 속하는 것들을 추적해서 공무수행처럼 스팸번호의 IP나 개인정보 등 기록을 확인해서 범인을 잡아낼수 있는 단계적 절차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조기 추적 시스템을 많이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스팸번호 발신자의 정보를 따서 사람들에게 스팸을 발송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사 권한을 얻어서 경찰청으로 수사 의뢰를 바로 넘길 필요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바로 수사를 진행해서 스팸문자, 스팸메일, 범죄스팸, 불법스팸, 스팸번호 등을 바로 추적해서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서 잡아내거나 스팸번호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만들거나 여러 사람에게 광고문자처럼 스팸문자 특히 주식리딩방, 국제발신, 스팸문자 국내발신 등 발송하지 못하게 한다면 스팸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각함에 올라간 내용을 가져와서 이 내용이 꼭 실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생각인의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개시합니다.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 통과가 될것이라고 장담은 할수없습니다. 현실은 어려운건 사실이나 간단한 설문이라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4명 참여
생활숙박시설 분쟁 완화를 위한 생각 제안 (실거주 관련 규제 철회,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장치 보완)

들어가며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라 주거용/비주거용 할 것 없이 신규 부동산 수분양자들의 시름이 깊은 요즘입니다. 90년생인 제 주변에는 2020년 전후 주거용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폭등을 바라보며 서울 내에 자리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숙박시설이라도 분양받을 생각을 했던 지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장기 투숙을 통한 실거주를 고려하여, 좋은 입지에 공급되는 생숙을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후 부동산 규제 및 지원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도입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본래의 기능조차 못하게 되었고,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출구전략 수립을 위해 정책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1. 장기투숙-전입신고-실거주에 대한 규제 철회 필요 이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구체적, 다각도의 검토 없이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전입신고 금지 및 위반시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예고’는 생활숙박시설의 도입 취지이자 존재 이유를 무시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자체가 취사 기능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도입하여 장기 투숙을 장려하기 위한 용도이며, 자연스럽게 장기 투숙을 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소재지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많은 생숙 수분양자들이 당시 ‘새로운 타입의 주거’, ‘호텔식 고급 서비스를 받는 주거용 부동산’ 등의 홍보를 접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생각하며 분양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많은 사업장들에 관련된 민원제기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최소한 법적인 절차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장기투숙의 개념을 인정해주어 실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수분양자를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나아가 전체 시장 경제가 졸속으로 입안된 정책 하나하나에 휘청휘청 영향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며, 수분양자 및 사업자(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안2.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최근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또는 실제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장려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 상 용도변경 동의율은 80%(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사중인 사업장의 설계변경을 위한 동의율은 100%로 매우 높은 기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이 또한 관계 법령이나 현실적인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급하게 발표됐다 보니 실제 실무적으로는 용도변경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중인 생숙 사업장의 경우 오피스텔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당장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다 보니 주차대수, 복도폭, 발코니 등의 다양한 설계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제한이 있는 대지에 속해있어 업무시설이 허용되지 땅이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은 수분양자 80%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실무적으로 지자체에서는 100% 동의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공사중인 사업장에서 하게될 설계변경은 수분양자 100%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정말로 실현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800객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에 800명의 수분양자가 있다면 적어도 열명은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정부에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권장하고 유도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의 완화, 용도 변경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건축법 상 규제의 완화 여부 및 완화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 같습니다. 사업자들은 높아진 금융비용과 공사비로 기대했던 사업이익이 사라지고 있고, 수분양자들 또한 높아진 금융비용으로 분양대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사업시행자의 이런저런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을 해제/취소하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잔금납입 시기가 다가올수록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분쟁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와 건설사,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나아가 시장에 대한 공급자-수요자의 상호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생활숙박시설의 출구전략 수립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어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의 부동산들을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 시장의 시선들이 생숙으로 향해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출구전략 찾기에 실패한다면 생숙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도 지쳐 계약의무 이행을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이 분쟁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건설사 및 금융사에 전이될 것이고,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커진다면 결국 국민 혈세가 부실기업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투자에 대한 손실 위험도 투자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잘못된 혹은 너무 급하게 시행된 소수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선의의 피해라면 어느정도 출구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그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줄 정도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선 해당 부동산이 최소한 본래의 기능을 하게 해주자는 의도로 이렇게 제안해봅니다.

총609명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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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청년 주택 문제

정부에서 특히 청년주택 문제를 여러가지 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과  누구에게나 다 줄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청년이라 하면서 실제로 청년 을 어떻게 분류 한것인지 모르나  언듯 청년아라고 하면 이제 사회 초년 이나 대학생  을 뜻하는 데 수도권 주택 구입은 최소한  직장 생활 10년 이상 다닌 자들 ( 최소한 35세 정도 넘어야 한다 ) ,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목적에서  청년 청년 하면 서 막대한 우대를 주는지 ?  청년아닌 국민은 소외 감 든다 . 집권하기위해 표를 얻기 위해  청년 청년 , 병사 급여 대폭 인상 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것 같으며 , 70년 봉급 이라고 답배 1갑 정도 받고 국방의무 한 다른 국민은 생각 안하는지 ?  청년은 언제 어디선 열심일하면 독립해서 살수 있는 우리 대한 민국이다 . 평생 일하고 노후에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노후 복지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한다 ,  그리고  주택 문제 해결책 :  1. 우리나라 는 전통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대로변이던 골목이던 거의 100% 상가만 건설한다 , 그래서  소상공인 이 너무 많다 , 그래서 경쟁 자가 많아  장사가 잘안된다 , 그래도 개업 ,파업  왠 부동산 ,요식업 , 잡화상 개인 점포 등등 포화 상태이다 ,  코로나 시대 이들 업체 손해는 나라가 보상 한답시고 마구 마구 예산 퍼 부었다 . 물론 정책으로 손실을 보았지만 , 국가 가 천제지변등 재난이 있을때는 수인 의무도 있다고 본다 . 그래서  이런 점포를 임대 패업 하는 곳이나  인테리어 지원 장려 하여  살집으로 만들면 , 수천 수만 개 만들수있다 (방 2개 주방 ) , 장사 안되는 골목 상가 임대 안나가는 사무실 을  청년 주택 자금으로 개조 지원금으로 지원하여 , 초보 직장인, 대학생  (청년 ) 들이 쉽게 세를 얻을수 있도록 하면 ,  아파트 건설 보다 효과가 더 크다 , 건물주 임대 걱정도 없어지고 .  2. 서울이나 경기도 에 너무 많은 건물이 놀고 있다 , 예를 들면 기업 빌딩 ( 본사도 아니고 필요 없이 부동산 빌딩이 많다 ) , 공기업 사무실 기업 경영 자동화 단순화로  필요 없는 건물소유 , (은행, 공기업 , 국가 , 대학 , 각종 단체 )  이런 건물이나 사무실 을 파악 하여 ,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개조하도록 한다 .  3. 우리나라 대학은 너무 많은 땅을 보유 하고 켐퍼스를 차지 하고 있다 , 좁은 땅 날 에  왠 켐퍼스는 그렇게 넓고 많은지 , 국토부는 앞으로 검토하여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  4. 정부 청사및 유관 단체 토지 ( 국회는 빌딩만 있으면 안되나  미국 의회처럼 / 정문에서 하도 멀어 차량을 이용 할정도이니 , 여의도 비싼 땅 아파트 이용 하면 안되나 ) 등 정리 하여 주택이나 아파트로 이용 . 하면 서을 인구가 줄어 드는데  새로운 신도시 만  만들지 말고 현제 있는 공간을 최대 이용 하는 것이 국토를 효율적 이용 이라고 생각 된다 . 이상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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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기본서비스로 해주세요.

※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문자에 내 휴대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서비스     번호도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는 현재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고령자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은 서비스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청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역시 안내에 따라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이용이 쉬운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키오스크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과 같습니다.)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신사는 단순 중개이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이 무료)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평일 기준으로 3~7일이 지나야 서비스 시행된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시행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1.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휴대폰 이용자가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 기본서비스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휴대폰 하나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유료 부가 서비스인 ’듀얼 넘버‘와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로 생기게 된 번호에도 역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 또한 같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3. 개통과 동시에 이뤄지는 기본서비스이기 때문에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보다 신속히 이뤄지겠지만, 현재 신청 후 3~7일이 지나서 적용되는 기간 또한 즉시 또는, 보다 짧은 기간(1~2일 이내)이 지나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대효과> 1.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모르거나 신청을 어려워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문제 개선   2. 번호도용 문자로 인한 범죄 발생과 국민의 피해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보이스피싱, 휴대폰 해킹 피해와 같은 휴대폰 관련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국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당 문제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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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수사기관 승격에 대한 설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사 권한이 주어진다면 경찰청으로 바로 수사를 인계할 필요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바로 수사의뢰 권한을 만들어서 스팸메일, 스팸번호, 범죄스팸, 불법스팸, 스팸문자(스미싱 등), 스팸전화(보이스피싱 등) 같은 스팸에 속하는 것들을 추적해서 공무수행처럼 스팸번호의 IP나 개인정보 등 기록을 확인해서 범인을 잡아낼수 있는 단계적 절차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조기 추적 시스템을 많이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스팸번호 발신자의 정보를 따서 사람들에게 스팸을 발송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사 권한을 얻어서 경찰청으로 수사 의뢰를 바로 넘길 필요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바로 수사를 진행해서 스팸문자, 스팸메일, 범죄스팸, 불법스팸, 스팸번호 등을 바로 추적해서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서 잡아내거나 스팸번호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만들거나 여러 사람에게 광고문자처럼 스팸문자 특히 주식리딩방, 국제발신, 스팸문자 국내발신 등 발송하지 못하게 한다면 스팸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각함에 올라간 내용을 가져와서 이 내용이 꼭 실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생각인의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개시합니다.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 통과가 될것이라고 장담은 할수없습니다. 현실은 어려운건 사실이나 간단한 설문이라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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