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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참여

탄생 설문 이벤트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대국민 설문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24.04.17 ~ 2024.04.30
492명 참여 추천 수25 비추천 수0
탄생 설문 이벤트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대국민 설문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23.08.16 ~ 2023.08.29
644명 참여 추천 수20 비추천 수2
탄생 대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음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하였다. 통신분쟁 해결률(유·무선 전체)은 ‘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P(82.8%→8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5 Generation)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하였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85.6%)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9.8%), 에스케이티(76.2%)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87.2%), 케이티(83.5%), 에스케이티(75.0%) 순으로 나타났다. ※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22년도)은 케이티(85.4%), 엘지유플러스(82.3%), 에스케이티(77.2%) 순으로 나타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04.26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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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04.26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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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방통위 「′22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발표 전년대비 위치기준 충족률, 정확도, 응답시간 모두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와 위치응답시간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1년 결과까지는 “위치성공률”로 발표하였으나, 긴급구조기관에서 사용하는 응답 회신 “성공률” 과 혼돈이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지표명 변경(지표 세부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붙임 참조)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통3사의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품질측정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통3사망 이용 및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에 대해 단말기의 지피에스(GPS)와 와이파이(Wi-Fi) 기능이 “꺼진(Off)”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은 GPS 방식은 98.2%, Wi-Fi 방식은 93.8%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각 측위방식에 대한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 및 응답시간 모두 상당히 개선되었다. <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주요결과 > GPS 방식 측정 결과 위치기준 충족률은 KT 99%, LGU+ 98%, SKT 97.6%, 위치정확도는 KT 12.7m, LGU+ 20.2m, SKT 29.4m, 응답시간은 KT 4.3초, LGU+ 6.2초, SKT 6.7초로 이통3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이통3사 평균 GPS 위치기준 충족률은 86.5%에서 98.2%로, 위치정확도는 53.8m에서 21.6m로, 응답시간은 12.4초에서 5.8초로 개선되었다. Wi-Fi 방식 측정 결과 위치기준 충족률은 KT 95.3%, SKT 94.9%, LGU+ 91.1%, 위치정확도는 KT 25.2m, LGU+ 35.5m, SKT 37m, 응답시간은 SKT 2.1초, KT 4.9초, LGU+ 5.3초로 이통3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Wi-Fi 위치기준 충족률은 86.6%에서 93.8%로, 위치정확도는 56.1m에서 34.2m로, 응답시간은 7.5초에서 4.1초로 개선되었다. 기지국 방식 측정 결과 위치정확도는 KT 72.7m, SKT 86m, LGU+ 338.4m, 위치응답시간은 SKT 1.6초, KT 3.4초, LGU+ 4.5초로 SKT와 KT는 양호하나, LGU+는 위치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이통3사 평균 위치정확도는 146.3m에서 107m로, 위치응답시간은 4.9초에서 3.2초로 개선되었다. < 기타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여부 측정 주요결과 > 2022년도 국내 출시된 단말기 중에서 이통사향 단말기 이외의 기타 단말기 일부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측정 결과,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 기지국, GPS 제공, Wi-Fi 부분제공 * 제조사에서 오픈마켓(Open Market)으로 출시된 단말로 특정 이동통신사향(向)이 아닌 단말 유심이동 단말기*의 경우, GPS, Wi-Fi 위치정보는 대부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 기지국 제공, GPS, Wi-Fi 부분제공 * 이전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하던 단말기(자급제용이 아닌 특정 이동통신사향 단말기)를 그대로 가지고 USIM만 교체하여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단말기 알뜰폰 단말기*의 경우,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 기지국, GPS 제공, Wi-Fi 미제공) * 이동통신사(SKT, KT, LGU+)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말기 외산 단말기의 경우, GPSㆍWi-Fi 위치측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긴급구조 시 정밀위치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애플폰(iPhone)은 정보주체가 긴급통화 중이 아닐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나, 긴급통화 중에는 긴급구조기관이 GPS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iPhone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밀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GPS 측위 연동 기능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샤오미(12S)의 경우, GPSㆍWi-Fi 모두 이통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사 망과 연동되는 정밀측위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탑재하지 않은 외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알뜰폰 단말기 등과 같은 정밀측위 사각지대 단말기의 경우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품질측정이 아닌 정밀측위 기능 제공 여부를 시험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사각지대 단말기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 간의 노력으로‘22. 2월 이후 출시된 국산 단말기부터는 이통사향 단말기 뿐만 아니라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등도 이동통신 망과 호환되는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해졌다. 다만,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22. 2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 제조사, 운영체제(OS) 운영사(애플, 구글) 등으로 구성된‘긴급구조 품질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사후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표준기술도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외산 단말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폰의 경우 긴급통화 중이 아닐때도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통사 망과 호환되는 Wi-Fi 측위 기능이 탑재되도록 권고하는 등 애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04.26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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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앞으로 더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13일(화),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상파·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5%*이하로 축소해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방송 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한 기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정부와 방송사의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에 현재와 같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에 발표한‘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서 실천과제(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04.26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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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필요없는 앱 삭제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방통위는 ‘19년 6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선탑재되어 있었으며,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주)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Samsung Visit In·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기(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탑재 앱 삭제제한 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관련 창구를 개설하여 접수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04.26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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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 고시하는 기관,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 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 운영된다.   *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 지정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04.26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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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을 하는 일이 좀 더 손쉬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2023년도 제1차‘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에서는 요양병원 등에 계신 장기입원자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하였다. *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MSO, IPTV, 위성방송, 개별SO 등) 및 관련 협회와 함께 ’19년부터 운영해온 민관자율협의체 이번 권고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일부 유료방송사의 좋은 사례를 업계로 확산하는 것으로 민?관 합동 자율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유료방송사에서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일부 사업자 등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선례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협의체 참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4월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04.25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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