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1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유료방송 이용자 민원 예방을 위한 홍보 추진
 유료방송 신규 가입 시 '기존 서비스 해지 안내'를 통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방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홍보 내용을 소개합니다.

o (이용자 착오로 인한 이중요금 문제) 유료방송 단독상품 이용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로 전환할 때, 이전 사업자의 회선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착오로 인해 이중 가입과 이중요금 납부가 빈번하게 발생,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이용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o (원스톱전환제도의 사각지대) '유료방송 + 인터넷' 결합상품은 원스톱 전환 제도를 통해 이전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되지만, 유료방송 단독상품은 기술적 이유로 원스톱 전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유료방송 단독상품 이용자들의 경우 직접 해지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데, 해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음
 
o (정책 개선 결실) 이용자 착오로 인한 이중가입 및 이중요금 납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직접 해지 신청을 안내하는 개선 정책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 중임
 - 해당 내용을 최소 두 차례 이상 안내하도록 권고하여, 이용자가 안내를 놓치고 이중요금을 납부하는 사례 발생 최소화
 
o (제도 사각지대 보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원스톱 전환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던 유료 방송단독상품에 대해 민간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하여 제도 사각지대 보완책 마련
 
o (사업자 간 협력 유도로 전체 참여) 개선 정책을 먼저 시행한 대형 사업자가 실제 시행 경험을 공유하여 타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요소에 대해 사업자 상호 간 멘토링-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이중요금’이라는 국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사업자 간 자율 협력과 노하우 공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이 결과 18개 전체 유료방송사가 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 언론보도 ‘방통위, 유료방송에 이중요금 납부 방지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 권고’(’24.6.27., 방통위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14건
 
  • 참여기간 : 2024-08-14~2024-08-14(24시 종료)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 그 : #유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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