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1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하여 방통위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o 프리미엄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대두
  
o 정부는 사업자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의 필요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24.1.22.)
 
 o 국회의 법 개정·폐지 논의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폐지 이전 통신시장의 마케팅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국민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전환지원금 도입 추진
 
o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행정을 수행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24.3.8. 시행) 및 관련 고시 제·개정(’24.3.14. 시행)수행
- 단통법 폐지 추진 발표 후 52일만에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 및 시행하는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용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
 
o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전환지원금 도입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SNS 홍보,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진행
 
o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환지원금 확대에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통신3, 단말기 제조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수행

 
  • 참여기간 : 2024-08-14~2024-08-14(24시 종료)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 그 : #단말기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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