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인한 결합대상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 동반 감소*
및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 등으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20.5.)되었고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총 광고매출액1) 및 결합판매 광고매출액2) 추이
  1) ’12년 : 2조 1,830억원 → ’20년 : 9,957억원(54.4% 감소)
  2) ’12년 : 2,480억원 → ’20년 : 1,092억원(55.9% 감소)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합니다.


작년에 진행한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제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국회, 광고주 등의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대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반은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주요 논의 주제는
▲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며,
주제별로 토론 등을 통해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도출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2월 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반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하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1. 시나리오별 제도개선 추진방향
       2. 논의 주제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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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그만해라 개저같은 개한민국 새ㄱㄱ ㅣ들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전으로 돌리고 트위치 vod 즉각 복구하고 보상해라 ㄱ ㅐㅅ ㅣ발 ㄷ ㅐ한 족속들아

쓰레기 나라 대한민국이아닌 개한민족이 만든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트위치vod중단되었다. 보상 빨리 하고 트위치vod 다시 복구해라 젓같은 ㄱ ㅐ ㅅ ㅐ ㄲ ㅣ들아 가짜뉴스방지법으로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은 즉시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트위치Vod중단은 한국법률의 규제를 따를뿐이고 한국의 쓰레기 전기통신사업법 에대한 법률때문에 중단되었다. 트위치는 아무런 잘못이없으며 한국의 법률때문에 중단되었기때문에 한국의 법률을 만든 한국정부가 잘못이다. 쓰레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만 개정하지않았어도 트위치VOD는 계속 유지되었다.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이 잘못을했다. 정부 및 최종법률을 만든 쓰레기 법률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며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초로만든 국회의원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관리하는 정부및 대법원 각각 2억원 총 10억원 보상해라. 농협 70712-079715 예금주 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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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계에서 계속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이대로 나둬도 괜찮을까요?

► 제안명: 방송연예계에서 계속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 ○ 제안 배경 -> 소속사와 아티스트간의 불공정행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신고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문체부와 공정위가 감시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해당 문제에 대해 권익위가 관심을 가지고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제안을 하게 되었다. ○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방송연예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속사와 아티스트간의 계약형태는 “전속계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에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삼고 있다. (가수/연기자중심 구분) 또한, 현재 방송연예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자체적으로 “예술인 신문고”를 운용하여 불공정/인권침해와 관련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계속해서 방송연예계에 진입하려는 배우/아이돌 지망생은 늘어가고 있으며 꾸준히 불공정 계약과 관련된 신고 및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II) 문제점     -> 2018년에 고시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대부분의 전속계약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소속사-아티스트간의 계약에 있어서 앞           선 표준계약서에 없는 특약이 추가되거나 부속합의서에 불공정한 조건을 추가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법적 한계성 또한 명확한데, 이미 2021년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양자(소속사-아티스트)간의 불공정행위를 제약하려 했지만 처벌수단이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밖에 없는 등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동시에 2023년 8월에 “이승기법”이라고 불리는 “대중문화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조차도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 처벌밖에 없는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조치”와 관련된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조치”에는 “등록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앞선 경우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소속사가 아티스트(피계약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를 위반할 때로 한정된다. 결국, 불공정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앞선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같이 최대 처벌 수단이 과태료밖에 없다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앞선 두 법률 모두 강행법규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의 수위 및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확한 피해건수와 사례를 알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한 문제다. 지금까지 파악된 불공정 계약의 사례는 메이저 기획사에 소속되어 많은 대중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은 아티스트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소기획사에 소속된 아티스트이거나 연습생 또는 배우지망생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겪은 피해를 국가기관에 신고하면 소속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사례는 기존에 집계된 수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메이저 소속사 및 아티스트 모두에게 방송연예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정부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공익광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카드뉴스나 공식블로그 등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방송연예계 분야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존에 불공정 행위를 감시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방송연예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특별위원회 또는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는 매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등 적극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법무부(법제처)와 협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2가지 법률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등을 개정하여 기존보다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국회와 협의하여 법률의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강화된 법률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관련업계에 분명히 보여주기를 권고한다.   마지막으로는 계약체결에 있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의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권고한다.   ○ 근거자료   근거자료   [국내 언론보도] - “BJ 전속계약, 7년은 과도”…분쟁 앓는 크리에이터 시장 https://www.mk.co.kr/news/society/10804470 (2023년 8월 9일자 보도) - [연예계 노예계약, OUT①] 연예인 옥죄는 ‘불공정 계약’의 그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9069/?sc=Naver (2023년 2월 7일자 보도) - 불공정 계약, 반복되는 이유 알아보니… [크리스권의 셀럽&머니]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91730587 (2021년 9월 17일자 보도)     [정부자료 및 연구보고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전문(2023년 8월 8일 공포: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808&lsiSeq=253551#0000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문(2021년 9월 24일 공포: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925&lsiSeq=235567#0000 -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5페이지 참조)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9 -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문체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948&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 연예인의 방송활동과 법률문제(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08&brdSeq=378       & 자세한 내용은 정책제안서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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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인한 결합대상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 동반 감소* 및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 등으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20.5.)되었고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총 광고매출액1) 및 결합판매 광고매출액2) 추이   1) ’12년 : 2조 1,830억원 → ’20년 : 9,957억원(54.4% 감소)   2) ’12년 : 2,480억원 → ’20년 : 1,092억원(55.9% 감소)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합니다. 작년에 진행한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제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국회, 광고주 등의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대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반은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주요 논의 주제는 ▲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며, 주제별로 토론 등을 통해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도출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2월 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반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하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1. 시나리오별 제도개선 추진방향        2. 논의 주제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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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의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2차 공모에서는 총 7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식료품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국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지상파 방송광고 실적이 없고 광고금지 품목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 ‘22년 지원대상은 총 177개사이며, 1차 선정된 107개사는 방송광고 제작·송출 중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제공받게 되고,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70%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방송광고 지원 사업을 통해 업체와 상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1년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전년대비 매출은 평균 31%, 고용은 평균 22.4% 증가했고,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5%, 본 지원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5.6%로 나타났음(’21년 방송광고 지원 사업 효과평가 조사결과) 2차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공모 접수기간은 6월 20일(월)부터 7월 1일(금) 16:00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일정은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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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3년 kobaco 혁신아이디어 및 혁신서비스 활용 수기 공모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국민들의 참신한 혁신아이디어와 혁신서비스 경험 공유를 통해 혁신·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2023 kobaco 혁신아이디어 및 혁신서비스 활용 수기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9.25(월)~10.23(월), 4주간 진행되는 본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공모분야     1. 혁신 아이디어 부문       ① kobaco 경영혁신(재무건전성, 민관협업 등)       ② ESG경영 혁신(환경, 사회적책임, 거버넌스)           ③ 기타 kobaco 관련 자유주제     2. 혁신서비스(kobaco서비스) 활용 수기 부문       ① 광고·마케팅 지원(TV·라디오 광고 집행사례 등)       ② 공사 공공데이터(RACOI, 광고산업통계 등)           ③ 온·오프라인 광고교육 서비스       ④ 공사 인프라(광고문화회관, AiSAC 등)       ⑤ 기타 kobaco 서비스         * 공모분야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o 공모기간 : ’23.9.25(월) ~ 10.23(월)     o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3인이하 단체)     o 시상내역     - 대상 1명(팀) 100만원     - 우수상 부문별 2명(팀) 각 40만원     - 장려상 부문별 3명(팀) 각 20만원       * 참여자 중 추첨(40명)을 통해 답례품(1만원 상당 음료이용권) 증정        *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포상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o 응모방법 : 2023 kobaco 혁신아이디어 및 혁신서비스  활용 수기 공모 신청서 제출('붙임2' 참조)       - 이메일 : strategy@kobaco.co.kr      - 국민생각함 : idea.epeople.go.kr      o 결과발표 : 12월 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 결과발표 일정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의 경우 개별 연락 예정      o 문의처      - 이메일 : strategy@kobaco.co.kr      - 전화 : 02-731-740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평가팀 공모전 담당자    붙임 1. 안내문           2. 신청서 (한글&워드)  

총22명 참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음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하였다. 통신분쟁 해결률(유·무선 전체)은 ‘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P(82.8%→8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5 Generation)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하였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85.6%)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9.8%), 에스케이티(76.2%)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87.2%), 케이티(83.5%), 에스케이티(75.0%) 순으로 나타났다. ※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22년도)은 케이티(85.4%), 엘지유플러스(82.3%), 에스케이티(77.2%) 순으로 나타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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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음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하였다. 통신분쟁 해결률(유·무선 전체)은 ‘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P(82.8%→8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5 Generation)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하였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85.6%)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9.8%), 에스케이티(76.2%)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87.2%), 케이티(83.5%), 에스케이티(75.0%) 순으로 나타났다. ※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22년도)은 케이티(85.4%), 엘지유플러스(82.3%), 에스케이티(77.2%) 순으로 나타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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