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합니다.

 
< 주요 민원사례 예시 >

[민원사례] A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어 해당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였는데 나이가 초과되어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 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음. A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답변.
[개선예시] A와 자녀는 요금제 자동전환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 A와 자녀가 선택한 방법으로 요금제가 자동전환 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변경할 요금제를 선택하여 변경

 
현재 이동통신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러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지 방법, ▵고지 횟수, ▵고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연령별 요금제 자동전환 시 고지 강화 》
구체적으로, 현재 아동·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만12세 또는 만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후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연령 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오래 전에 지정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요금제 전환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이용패턴,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고려하여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손쉬운 요금제 설정을 위해 요금제 전환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SMS)로도 제공되도록 추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 군인 요금제 자동전환 시 고지 강화 》
군인요금제의 경우에도 이용약관상 명확한 고지 의무 없이 제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통 3사별 각 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통상 성인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될 예정입니다.


《 약정기간 만료 시 고지 강화 》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고지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정기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고,
가입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됩니다.

 
또한, 방통위는 KT와 협의하여 ’20년9월부터 기존방식(재약정 URL발송)을 개선하여
별도의 가입 없이도 PASS 앱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재약정이 가능한
“간편가입 절차”를 개발하여 이용자가 손쉽고 빠르게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재약정 URL에 대해 SKT는 ‘16.1월부터 LGU+는 ’19.12월부터 각각 이용자에게 발송
 
< 주요 민원사례 예시 >
[민원사례] A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된 것을 알지 못하고 최근에서야 1년 전부터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통신사는 약정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문자로 고지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 A는 그동안 할인받지 못한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
[개선예시] A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A가 선택한 방법으로 약정할인 종료 사실 및 재약정 절차(URL)를 안내받고, 재약정 연장 선택 및 할인을 지속 적용 받음


이번 고지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0/1000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합니다.   < 주요 민원사례 예시 > [민원사례] A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어 해당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였는데 나이가 초과되어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 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음. A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답변. [개선예시] A와 자녀는 요금제 자동전환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 A와 자녀가 선택한 방법으로 요금제가 자동전환 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변경할 요금제를 선택하여 변경   현재 이동통신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러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지 방법, ▵고지 횟수, ▵고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연령별 요금제 자동전환 시 고지 강화 》 구체적으로, 현재 아동·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만12세 또는 만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후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연령 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오래 전에 지정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요금제 전환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이용패턴,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고려하여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손쉬운 요금제 설정을 위해 요금제 전환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SMS)로도 제공되도록 추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 군인 요금제 자동전환 시 고지 강화 》 군인요금제의 경우에도 이용약관상 명확한 고지 의무 없이 제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통 3사별 각 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통상 성인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될 예정입니다. 《 약정기간 만료 시 고지 강화 》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고지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정기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고, 가입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됩니다.   또한, 방통위는 KT와 협의하여 ’20년9월부터 기존방식(재약정 URL발송)을 개선하여 별도의 가입 없이도 PASS 앱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재약정이 가능한 “간편가입 절차”를 개발하여 이용자가 손쉽고 빠르게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재약정 URL에 대해 SKT는 ‘16.1월부터 LGU+는 ’19.12월부터 각각 이용자에게 발송   < 주요 민원사례 예시 > [민원사례] A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된 것을 알지 못하고 최근에서야 1년 전부터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통신사는 약정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문자로 고지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 A는 그동안 할인받지 못한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 [개선예시] A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A가 선택한 방법으로 약정할인 종료 사실 및 재약정 절차(URL)를 안내받고, 재약정 연장 선택 및 할인을 지속 적용 받음 이번 고지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보상 빨리 지급해라 개쓰레기 새기들아

쓰레기 나라 대한민국이아닌 개한민족이 만든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트위치vod중단되었다. 보상 빨리 하고 트위치vod 다시 복구해라 젓같은 ㄱ ㅐ ㅅ ㅐ ㄲ ㅣ들아 가짜뉴스방지법으로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은 즉시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트위치Vod중단은 한국법률의 규제를 따를뿐이고 한국의 쓰레기 전기통신사업법 에대한 법률때문에 중단되었다. 트위치는 아무런 잘못이없으며 한국의 법률때문에 중단되었기때문에 한국의 법률을 만든 한국정부가 잘못이다. 쓰레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만 개정하지않았어도 트위치VOD는 계속 유지되었다.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이 잘못을했다. 정부 및 최종법률을 만든 쓰레기 법률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며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초로만든 국회의원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관리하는 정부및 대법원 각각 2억원 총 10억원 보상해라. 농협 70712-079715 예금주 정민호

총0명 참여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사용에 대한 요금을 높여야 하는 이유

o 국가에서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 소유의 산림(이하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께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 혹은 ‘대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용하는 대상인 국가 소유의 재산 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명칭과 용도가 달라집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o 이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제한은, 원래 국민 모두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업(林業)이 작물재배와 달리 수십년간 산림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통해 오히려 국민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률로 제공함에 대한 일종의 조건부 페널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 국유림을 빌려서 사용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재산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47조(대부료)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대부료 등)에 따라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 산식은 해당 임지의 공시지가에 사용하려는 면적만큼 연간 사용료율과 전년대비 증가율과 연중 사용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o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정하다보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우표값도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산림이 주는 혜택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리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려한 금수강산으로부터 매일 끊임없이 흐르는 물 덕택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터를 잡고 살 수 있으며, 맑은 공기와 더불어 목재, 토석, 광물, 야생동물 등등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들을 아무런 대가와 의심없이 받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RE100, 탄소권 등 자연보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면 말이죠.   o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므로 산림에 대한 가치 증진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유림을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인상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야의 공시지가를 상향합니다.   위 사용료 산정공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설사 형상이 인접한 토지와 같은 전답일지라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전답에 비하여 공시지가는 평가절하의 노선을 걷습니다. 이는 지목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평가되므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개발해도 된다는 암묵적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의 터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산림임을 잊지 말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임야의 공시지가 상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사용료 산정금액 외에 용도별 기본금액을 정합니다.   우표값도 안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세금으로 소요되고요. * 사회적 비용 - 컴퓨터 사용(사용료 계산 및 징수요청, 통지서 작성 및 발급)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 통지서 발송(우편봉투 작업, 우체국까지 이동(왕복), 우편요금)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동시 발생비용

총0명 참여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사용에 대한 요금을 높여야 하는 이유

o 국가에서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 소유의 산림(이하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께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 혹은 ‘대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용하는 대상인 국가 소유의 재산 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명칭과 용도가 달라집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o 이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제한은, 원래 국민 모두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업(林業)이 작물재배와 달리 수십년간 산림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통해 오히려 국민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률로 제공함에 대한 일종의 조건부 페널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 국유림을 빌려서 사용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재산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47조(대부료)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대부료 등)에 따라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 산식은 해당 임지의 공시지가에 사용하려는 면적만큼 연간 사용료율과 전년대비 증가율과 연중 사용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o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정하다보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우표값도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산림이 주는 혜택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리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려한 금수강산으로부터 매일 끊임없이 흐르는 물 덕택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터를 잡고 살 수 있으며, 맑은 공기와 더불어 목재, 토석, 광물, 야생동물 등등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들을 아무런 대가와 의심없이 받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RE100, 탄소권 등 자연보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면 말이죠.   o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므로 산림에 대한 가치 증진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유림을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인상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야의 공시지가를 상향합니다.   위 사용료 산정공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설사 형상이 인접한 토지와 같은 전답일지라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전답에 비하여 공시지가는 평가절하의 노선을 걷습니다. 이는 지목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평가되므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개발해도 된다는 암묵적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의 터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산림임을 잊지 말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임야의 공시지가 상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사용료 산정금액 외에 용도별 기본금액을 정합니다.   우표값도 안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세금으로 소요되고요. * 사회적 비용 - 컴퓨터 사용(사용료 계산 및 징수요청, 통지서 작성 및 발급)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 통지서 발송(우편봉투 작업, 우체국까지 이동(왕복), 우편요금)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동시 발생비용

총0명 참여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 유령어업 사진 >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총0명 참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보상 빨리 지급해라 개쓰레기 새기들아

쓰레기 나라 대한민국이아닌 개한민족이 만든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트위치vod중단되었다. 보상 빨리 하고 트위치vod 다시 복구해라 젓같은 ㄱ ㅐ ㅅ ㅐ ㄲ ㅣ들아 가짜뉴스방지법으로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은 즉시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트위치Vod중단은 한국법률의 규제를 따를뿐이고 한국의 쓰레기 전기통신사업법 에대한 법률때문에 중단되었다. 트위치는 아무런 잘못이없으며 한국의 법률때문에 중단되었기때문에 한국의 법률을 만든 한국정부가 잘못이다. 쓰레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만 개정하지않았어도 트위치VOD는 계속 유지되었다.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이 잘못을했다. 정부 및 최종법률을 만든 쓰레기 법률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며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초로만든 국회의원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관리하는 정부및 대법원 각각 2억원 총 10억원 보상해라. 농협 70712-079715 예금주 정민호

총0명 참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음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하였다. 통신분쟁 해결률(유·무선 전체)은 ‘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P(82.8%→8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5 Generation)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하였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85.6%)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9.8%), 에스케이티(76.2%)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87.2%), 케이티(83.5%), 에스케이티(75.0%) 순으로 나타났다. ※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22년도)은 케이티(85.4%), 엘지유플러스(82.3%), 에스케이티(77.2%) 순으로 나타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