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0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하여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 논의

 
협의회는 ▲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먼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협의회는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용을 위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주도의 협력모델 발굴을 권고했습니다.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부차원의 5G 설비투자 촉진, 5G 핵심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5G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하였습니다.
한편,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여 신규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_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결과 보고서
0/1000
방통위 「′22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발표 전년대비 위치기준 충족률, 정확도, 응답시간 모두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와 위치응답시간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1년 결과까지는 “위치성공률”로 발표하였으나, 긴급구조기관에서 사용하는 응답 회신 “성공률” 과 혼돈이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지표명 변경(지표 세부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붙임 참조)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통3사의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품질측정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통3사망 이용 및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에 대해 단말기의 지피에스(GPS)와 와이파이(Wi-Fi) 기능이 “꺼진(Off)”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은 GPS 방식은 98.2%, Wi-Fi 방식은 93.8%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각 측위방식에 대한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 및 응답시간 모두 상당히 개선되었다. <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주요결과 > GPS 방식 측정 결과 위치기준 충족률은 KT 99%, LGU+ 98%, SKT 97.6%, 위치정확도는 KT 12.7m, LGU+ 20.2m, SKT 29.4m, 응답시간은 KT 4.3초, LGU+ 6.2초, SKT 6.7초로 이통3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이통3사 평균 GPS 위치기준 충족률은 86.5%에서 98.2%로, 위치정확도는 53.8m에서 21.6m로, 응답시간은 12.4초에서 5.8초로 개선되었다. Wi-Fi 방식 측정 결과 위치기준 충족률은 KT 95.3%, SKT 94.9%, LGU+ 91.1%, 위치정확도는 KT 25.2m, LGU+ 35.5m, SKT 37m, 응답시간은 SKT 2.1초, KT 4.9초, LGU+ 5.3초로 이통3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Wi-Fi 위치기준 충족률은 86.6%에서 93.8%로, 위치정확도는 56.1m에서 34.2m로, 응답시간은 7.5초에서 4.1초로 개선되었다. 기지국 방식 측정 결과 위치정확도는 KT 72.7m, SKT 86m, LGU+ 338.4m, 위치응답시간은 SKT 1.6초, KT 3.4초, LGU+ 4.5초로 SKT와 KT는 양호하나, LGU+는 위치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이통3사 평균 위치정확도는 146.3m에서 107m로, 위치응답시간은 4.9초에서 3.2초로 개선되었다. < 기타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여부 측정 주요결과 > 2022년도 국내 출시된 단말기 중에서 이통사향 단말기 이외의 기타 단말기 일부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측정 결과,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 기지국, GPS 제공, Wi-Fi 부분제공 * 제조사에서 오픈마켓(Open Market)으로 출시된 단말로 특정 이동통신사향(向)이 아닌 단말 유심이동 단말기*의 경우, GPS, Wi-Fi 위치정보는 대부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 기지국 제공, GPS, Wi-Fi 부분제공 * 이전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하던 단말기(자급제용이 아닌 특정 이동통신사향 단말기)를 그대로 가지고 USIM만 교체하여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단말기 알뜰폰 단말기*의 경우,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 기지국, GPS 제공, Wi-Fi 미제공) * 이동통신사(SKT, KT, LGU+)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말기 외산 단말기의 경우, GPSㆍWi-Fi 위치측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긴급구조 시 정밀위치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애플폰(iPhone)은 정보주체가 긴급통화 중이 아닐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나, 긴급통화 중에는 긴급구조기관이 GPS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iPhone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밀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GPS 측위 연동 기능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샤오미(12S)의 경우, GPSㆍWi-Fi 모두 이통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사 망과 연동되는 정밀측위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탑재하지 않은 외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알뜰폰 단말기 등과 같은 정밀측위 사각지대 단말기의 경우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품질측정이 아닌 정밀측위 기능 제공 여부를 시험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사각지대 단말기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 간의 노력으로‘22. 2월 이후 출시된 국산 단말기부터는 이통사향 단말기 뿐만 아니라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등도 이동통신 망과 호환되는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해졌다. 다만,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22. 2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 제조사, 운영체제(OS) 운영사(애플, 구글) 등으로 구성된‘긴급구조 품질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사후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표준기술도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외산 단말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폰의 경우 긴급통화 중이 아닐때도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통사 망과 호환되는 Wi-Fi 측위 기능이 탑재되도록 권고하는 등 애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총0명 참여
범죄행위 그만해라 개저같은 개한민국 새ㄱㄱ ㅣ들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전으로 돌리고 트위치 vod 즉각 복구하고 보상해라 ㄱ ㅐㅅ ㅣ발 ㄷ ㅐ한 족속들아

쓰레기 나라 대한민국이아닌 개한민족이 만든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트위치vod중단되었다. 보상 빨리 하고 트위치vod 다시 복구해라 젓같은 ㄱ ㅐ ㅅ ㅐ ㄲ ㅣ들아 가짜뉴스방지법으로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은 즉시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트위치Vod중단은 한국법률의 규제를 따를뿐이고 한국의 쓰레기 전기통신사업법 에대한 법률때문에 중단되었다. 트위치는 아무런 잘못이없으며 한국의 법률때문에 중단되었기때문에 한국의 법률을 만든 한국정부가 잘못이다. 쓰레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만 개정하지않았어도 트위치VOD는 계속 유지되었다.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이 잘못을했다. 정부 및 최종법률을 만든 쓰레기 법률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며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초로만든 국회의원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관리하는 정부및 대법원 각각 2억원 총 10억원 보상해라. 농협 70712-079715 예금주 정민호

총0명 참여
디지털교도소와 사이버조직스토킹을 조사해주세요

디지털교도소와 사이버조직스토킹을 조사해주세요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사회분리와 죄의 처벌, 교정, 교화, 사회복귀, 피해자위로를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교도소의 시설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범죄자들을 부양하는데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 또 죄질보다 약한 처벌로 사회적 공분을 사는 일도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교도소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부양하지 않고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며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처벌이 할 수 있는 디지털교도소가 네트워크상에 생겼으며 이곳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분류해 죄목과 신상정보계시를 하며 해킹을 통해 24시간 감시와 처벌를 하는 곳입니다. 디지털교도소는 합법적 수용시설이 아니기에 기초적인 컴퓨터지식과 해킹기술이 있다면 누구든지 교도소를 쉽게 계설을 하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합법이 아니여도 범죄자들을 처벌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보살피지 않아도 되니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죄 값을 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디지털교도소수감과 처벌로써 이루어지는 사이버조직스토킹은 당연한 정의사회구현이라고 생각될 것이고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규범이자 규율입니다. 범죄자를 심판하고 벌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심하고 신중히 법의 평등과 정의를 실연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신중함이 처벌을 힘들게 하고 악법들을 이용해 처벌을 받지않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잘사는 부당한 현실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디지털교도소는 사회적 이해와 타협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교도소는 합법이 아니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다크웹 같은 곳에서 은밀히 행해지며 약간의 디지털지식과 해킹이 가능한 자라면 누구든 계설이 가능하고 운영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악용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수감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주로 공공의시설의 CCTV해킹과 해킹의 경로로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컴퓨터의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라 자신들이 해킹 당했는지도 모르고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체 신상정보 노출과 24시간 감시당합니다. ‘나는 해킹의 경로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 괜찮을 것야’, ‘나는 해킹을 당해도 위험할게 없어’라는 생각은 해킹이 만연해지고 해킹에 대한 처벌을 미흡하게 만드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지금 현시점은 거의 모든 국민이 해킹으로 디지털교도소 수감선별에 이용당하고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죄질에 따른 보복이 다를 뿐 해킹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그 사람의 죄목과 신상정보등이 공개되고 성범죄여부, 불륜, 뺑소니, 음주운전, 살인, 가정폭력, 학폭, 아동학대, 비리, 갑질, 원한등의 죄질에 따라 수감상태가 결정되어지는데 죄질이 무거운 경우 핸드폰과 컴퓨터 해킹이 이루어지며 차량과 이동시 GPS추적은 물론 집이나 회사등에 몰카와 도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시를 통해 24시간 사생활을 모두 기록합니다. 또 디지털교도소는 단순이 수감, 교정, 교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죄질에 따라 처벌이라는 보복이 행해집니다. 보복은 사이버조직스토킹과 현실에서의 조직스토킹이 있고 사이버조직스토킹은 디지털교도소감시자들에 의해 범죄자인 즉 피해자가 인터넷 활동 시 주로 사이버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사생활 중계, 비방성 또는 외설적 글, 거짓소문유포, 사진, 영상등을 노출시켜 모욕감을 주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현실에서의 조직스토킹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소음으로 괴롭히거나 운전 시 GPS추적을 통해 위협운전을 가하거나 주파수소음, 우연을 가장한 재산상의 피해, 안전사고등을 발생시킵니다. 피해나 사고가 발생되어도 불특정다수에게 스토킹을 당함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입습니다. 예로써 CCTV가 설치된 공공시설의 상가에서 갑질이나 사람을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죄목: 갑질, 처벌: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보복, 또 해킹의 URS를 클릭한 대상자의 은밀한 사생활 문자내역등이 발견된다면 죄질: 불륜, 처벌: 외설적 사이버스토킹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합니다. 특히 성범죄여부, 불륜, 뺑소니, 음주운전, 살인, 가정폭력, 학폭, 아동학대, 비리, 갑질, 원한등의 죄질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기에 처벌이라는 이름에 보복이 당연한일처럼 느껴집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해킹범들은 법이 심판하지 못한 범죄인들을 심판하고 진정한 피해자의 구제와 위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해킹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정한 사회정의 실현처럼 느껴지고 불공평한 현실에 영웅심마저 생기는 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교도소 운영은 교도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도 쉽게 범죄자 해킹에 가담하고 즉각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쾌함과 정의감을 느끼기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모인 불특정 다수의 처벌은 범죄자심판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기반한 보복 있지만 특정인의 미투나 의혹만으로 다수결에 의해 수감을 결정하고 ‘기면기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수감을 결정하기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감방식은 판단사유가 모호하고 보복이란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증오범죄로 이어집니다.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고 보복하는 과정에 방송사나 유명PD, 작가,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문화예술인과 각 사회계층들이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투운동과 아이스버킷챌린지운동이 열풍불면서 소수가 참여하던 사이버조직스토킹이 메스미디어쪽과 문화예술계쪽에서 다각적으로 유행처럼 적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가 생겨나면서 악플을 쉽게 달 수 없는 환경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가상 ID생성과 악플은 신종 범죄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자 즉 피해자가 선별되면 24시간 수집된 정보로 피해자의 새로운이름을 정합니다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 또는 성명을 비슷한 억양으로 고치거나 글자순서의 배합을 달리 조합하거나 0~9까지의 숫자를 두 자리 이상 배합해 주로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 피해자의 생년동물띠을 이용해 이제부터 당신을 이것으로 부르겠다고 최면과 암시를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생성되면 그 생성된 이름으로 피해자가 인터넷 접속 시 열어보는 페이지나 영상물 SNS등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문자나 블로그 메일등에 직접적으로 스토킹하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와 관련성 없는 게시판이나 열어보는 페이지에 피해자만이 알아보고 느낄 수 있는 단어와 행동들을 기재해 이일에 관련 없는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스토킹 대상자라고 느낄 수 없어 스토킹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매체와 연예인들이 스토킹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송대사와 이중적인 뜻의 음악을 틀어주거나 피해자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방송매체가 피해자들을 스토킹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은어로써 괴롭히는 방식이있고 피해자의 말과 행동들을 희화화하거나 풍자해 악당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어로써는 (낚시-해킹을 당해 최면에 걸렸다), (우주-지구에서 살기 힘들정도로 괴롭힌다 또는 일반인과 다른 외계인이다), (보라색-미쳤다), (꽃-여성성), (담배-~피우다, ~빨았다), (고래-고래를 잡다), (보름달, 슈퍼문-스토킹시작) , (비 내리는 날-남성의흥분, 강간, 실제 비오는 날 더욱 심하게 괴롭힙니다), (빨간색형상의 음식이나 옷 사물등 -첫경험), (햄버거, 떡, 떡볶이, 피자, 딸기, 아이스크림-성희롱을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 (뻐꾸기-새끼를 밀어내는 뻐꾸기습성 가정폭력), (애벌레-아동의 성모양), (사슴-사람 로드킬의 대표적인 사슴 죽이다 뺑소니 음주운전), (좀비-피해자 즉 범죄자 살아도 죽은것과 마찬가지), (거미줄, 아름다운감옥-디지털교도소), (사람의 눈 모양-감시, 도촬, 카메라), (야구-음란동영상), (장미-첫여성) 이런 다양한 은어들이 존재하며 은어는 뜻이 확정적이지 않고 피해대상과 상황에 따라 또 암시와 최면방식에 따라 함축적인 뜻이 변화무쌍하게 바뀌며 이런 방식은 조직적 스토킹을 증명하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외에도 피해자가 했던 범죄에 따라 단어를 사용해 반복적 노출을 통해 일반인들은 느낄 수 없는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시키며 이 과정에서 제3자는 절대 알 수 없고 오로지 스토커와 피해자 양 간의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며 이 시점부터 스토킹은 더욱 은밀해지고 단어의 뜻을 피해자가 알아갈수록 나중에는 이미지와 글, 짧은 영상노출만으로도 고통 받게 만들며 이런 단순화되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해킹범들이 직접 노출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고통 받기에 그 피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 ‘불거기버거를 여동생과 함께 먹었어요. 불나면 아파’라는 문장을 피해자가 보게 만들고 일반인들은 ‘불고기버거를 여동생과 먹었고 매우 맛의 버거를 먹어 혀나 위가 아프구나’라고 이해하지만 반복적으로 외설적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는 ‘(불-빨간형상, 선혈), (거기-신체일부), (버거-포개진 모양), (여동생-피해자의 관계자), (먹었다-어떠한 행위를 했다), (불나면 아파-불나는 행동을 하면 아파)라고 최면과 암시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글과 묘사는 피해자의 범죄 행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괴롭히기도 하지만 다수의 스토커들이 무분별하게 정한 죄인들을 대상으로 기면 기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낚시 즉 최면에 빠지게 만들고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최면에 빠진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인간 물고기로 취급하며 단지 의혹만으로 스토킹을 시작하고 증거도 없이 고문에 가까운 정신적 학대를 자행하기도 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기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돈을 요구합니다. 죗값을 치루기 바라며 오로지 자신들이 보여주는 기부광고를 통해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면 기부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기부가 나쁜 것은 아니며 또한 죄에 대한 가장 좋은 회계 방식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강요로 마지못해 하는 처벌 식 기부와 죄의 유무를 떠나 의혹만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강제기부는 진정한 기부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그것은 죄에 대한 회계방식도 아닐것입니다.   해킹 범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디지털스토킹을 하기도 하지만 방송관련 종사자들이 적극 처벌에 동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타인의 이름으로 혹은 대역으로 출연시켜거나 피해자들의 생년띠를 이용해 동물을 출연시켜 짐승취급하거나 특이한 성향의 대역이 사생활중계와 피해자의 말과 행동들을 희화화해 묘사합니다. 이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며 지금 희화된 인물이나 내용이 나에 대한 피해사실 이라는 걸 증명 할 수도 없고 증거를 수집 촬영등을 하여도 디지털기기로 작성된 모든 증거품은 언제어디서든 조작과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해킹과 스토킹의 피해사실을 관계부처나 주변인들에게 알려도 방송사나 유명인이 ‘당신을 어떻게 알고 스토킹을 하겠냐며?’ 정신상담을 권유하거나 치료를 요구합니다. 일반인이 해킹피해사실 규명할 수도 없고 고액이 들어가는 포렌식 복구를 통해 해킹사실규명도 거의 불가능입니다. 더욱이 가족이나 지인들에 의해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을 판정받게 만들며 이런 병력이 생긴 피해자는 심신미약자로 수사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이런 방식은 사이버조직스토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범죄수단입니다. 해킹이 만연한 현실이며 누구든지 설사 유명인 이라도 클릭한번으로 어디에 누가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현실에서 유명인도 해킹의 가담자가 될 수 있으며 인기와 자신들의 업적을 방패삼아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상하고 피해자가 해킹사실인지시기와 수사요청, 정신과 병력 생성, 죄에 대한 기부행동과 시기에 돈을 걸어 도박에 가까운 재미를 느끼고 도박에 걸린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기부 명목 하에 쾌락을 느끼며 스토킹에 혁혁한 공을 인정받은 유명인들이나 방송매체가 상을 수상하거나 포상성CF를 찍거나 많은 인기를 부가하는 등 이런 보상행위는 더욱더 많은 유명인들이나 방송종사자, 문화예술계, 사회각층의 관련자들이 적극 동참을 불러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더욱 밝히기도 힘들며 챌린지처럼 자신들의 특기로 일부분 일시적으로 스토킹이 이루어지며 주도자도 가담자도 몇 명인지 누구인지 추적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자가 수집한 증거를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게 증거의 가치가 없도록 만들거나, 저자권을 방패로 피해사실입증이나 방송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 인물 사건 배경은 허구임으로 실제사건과 무관합니다’ 라는 말은 허구가 가지는 특성을 방패로 스토킹의 범죄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일부 불특정다수가 누리는 특권처럼 재미를 느끼기 위해 범죄인을 괴롭히는 일에 보람과 쾌락을 얻으려고 피해자를 더욱 음해하거나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완벽히 지배할 때까지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 스스럼없이 자행합니다. 괴롭힘이 극도에 일으러도 불특정 다수 중 관두거나 발 빼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범죄행각이 잡힐 수 없는 완벽범죄에 가까워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관전하며 평생을 통제합니다. 범죄인을 가두고 추가적인 범죄예방과 교정, 교화, 사회복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는 한에서 디지털교도소는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혹과 특정인의 미투, 원한관계로 이루어진 기면 기고 말면 말라는 식의 범죄자 수감과 자신이 수감자인지도 모르는 체 정상적인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통보도 이루어지며 누구든 개설과 관리가 유용하다는 점에 있어서 디지털교도소는 악용될 수도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수 있으며 이런 주먹구구식 보복은 제2차 3차 추가적인 범죄를 만들 수 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위 글이 다소 억측과 증명이 힘든 내용이 있어 희언처럼 치부 될 수도 있지만 해킹과 불과 몇 년 전에 디지털교도소가 사회적물의가 일어난 만큼 그 가능성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예방하고 추가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불법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반인들의 신상정보와 해킹이 만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디지털교도소와 사이버집단 스토킹을 조사해주세요 이글은 무료 배포해도 상관없으며 이 일을 많이 알리는데 동참해주세요

총0명 참여
방통위,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해설서 발간

- 이용자·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항목별 규정 취지, 주요 내용 설명 및 참고 사례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은 지난 2021년 6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이하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디지털 플랫폼이 대중적인 미디어로 부상하는 현시점에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원칙으로서 제시되었다.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이 주요 내용이며, 각 원칙에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적 가치와 수단을 담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에 대한 학계 및 업계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문과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와 수범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보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원용할 수 있는 해석지침을 제공하고자 발간되었다. 해설서에는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한 간명한 해설과 국내외 법령, 지침, 정책 등의 참고 사례로 구성되었다. 핵심원칙 중 하나인 투명성은 추천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접근성′과 추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공정성은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지향해야 할 합목적적 가치로서 편향성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다원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강조되는 원칙으로 설명했다. 한편, 실행원칙 중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제시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은 추천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수동적인 지위에 놓이는 최종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과 정보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추천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활동의 자유에 우선하는 최종 이용자의 규범적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고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설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에게 배포하여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 가운데 5대 실행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적용 사례,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실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총0명 참여
0.1%의 이자부담 경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거주/40대/남성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가입이 의무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주택공급 가점제 적용기준에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7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준비사항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 대출 상품의 부수거래 대출금리 우대 항목 중 하나에 청약저축 요구실적(통상 0.1%)이 포함됩니다. 요즘같은 높은 대출금리에서 0.1%의 금리를 경감할 수 있다면, 마땅히 대출이 실행된 주거래의 대출 은행으로 청약저축도 옮기고자 합니다만, 은행간 청약저축의 상품 이관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부수거래 금리감면 현황 - 급여이체 실적 - 제휴카드 결제실적 - 자동이체 실적 - 청약저축 요구 실적 등  || 청약가점제 (3)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청약가점(가입기간) 발췌 가입기간 가산점 가입기간 가산점 6개월 미만 1 10년이상 11년 미만 12 ... ... ... ... 7년이상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A은행에 있는 청약저축을 B은행으로 그대로 이관해 준다하더라도 그 누구도 손해를 볼 주체는 없음에도 정부가/은행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금융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청약저축은 전 금융권내 1구좌만 개설해야한다는 제약사항만 주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에서도 은행간 저축 이관을 허용한다는 기술 또한 없어,  금융소비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누구도 살피지 않는 개선이 요구되는 제도라는 소견입니다. 현 금융권 실무답변을 요구하여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Q. 타은행 청약통장 이관 A. H은행 답변 손님께서 문의하신 타은행에 가입되어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기간 등 소멸시키지 않고 당행으로  이관은 어렵습니다.  아쉽게도 이관이 되지않기 때문에 현재는 타행에 가입되어있는 청약을 해지 후 당행에 새로 신규하시는 경우만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 K은행 답변 타은행에 가입된 청약통장을 국민은행으로 전환(변경)은 안타깝게도 가능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약통장은 전금융기관 합하여 1인1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하기에, 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을 하시려면, 타은행에 가입된 청약통장을 해지해 주셔야 합니다.  단, 청약 통장을 해지할 경우 통장 가입기간 및 순위 등 청약자격이 모두 소멸되게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약저축 상품의 금융기관 이관 지원으로, - 가입기간 초기화 없이 - 가산점 소멸 없이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장하여 - 대출 이자 부담을 0.1% 나마 도움 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생각함 이용자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0명 참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함께하는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참가 안내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이 공동주관하는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을 소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목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참가자 담 당 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석호영 선임 참가대상 DNA(Data, Network-5G, AI)와 관련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일반인, 학생 등) 및 중소·스타트업 기업 링크 www.digitalopenlab.or.kr 문의 전화 : 031-323-4689/ 이메일 : hyseok@dipa.or.kr 내용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참가자 모집 - 접수기간 : 21. 6. 23.(수) ~ 8. 4.(수) - 신청대상 : DNA(Data, Network-5G, AI)와 관련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일반인, 학생 등) 및 중소·스타트업 기업 - 공모분야 : 미출시 DNA(Data, Network-5G, AI)와 관련된 아이디어 및 기술 ※ 아이디어 형태가 서비스(모바일앱, 웹서비스 등), 디바이스 모두 참여가능 - 지원규모: 총 14개팀, 총 상금 5,000만원 - 수상혜택 · 전주기 제품화 지원 혜택(가산점) 및 장비활용 지원 · 디지털 오픈랩 입주공간 혜택(가산점) · 해외전시회(MWX) 참가 기업 선정 시 우대 · ICT 융합품질인증 / SW품질인증 획득 지원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www.digitalopenlab.or.kr - 문 의 처 : ☏ 031-323-4689    

총16명 참여
신기하고 특이한 산림해충, 함부로 가져가도 되나요?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무분별한 유입이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함 2. 산림병해충 정보와 함께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해서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홍보 3. 산림병해충 종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림병해충이 생태계에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음 4. 산림해충을 함부러 가져가면 안된다는 의견임 5. 무분별한 외래해충을 조심해야 함 산림병해충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하여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 논의   협의회는 ▲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먼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협의회는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용을 위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주도의 협력모델 발굴을 권고했습니다.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부차원의 5G 설비투자 촉진, 5G 핵심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5G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하였습니다. 한편,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여 신규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_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결과 보고서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