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목적
빛의 위원회는 ‘빛의 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보존·관리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정신을 기념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하고자 합니다.
수집 대상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5년 4월말까지 민주주의 수호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이 대상입니다.
참고
- 디지털 기록물: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파일 형태(국민신문고 첨부가 가능한 200MB 이내)
- 실물 기록물: 일기·메모·수첩·영수증 등 문서 기록, 현수막·깃발·응원봉 또는 사진·영상 등을 담은 USB·저장매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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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 자료
- 사진, 동영상, 연설 녹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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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자료
- 일기, 메모, 수첩, 이메일·SNS·대화방 자료, 물품 지원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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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 자료
- 현수막, 깃발, 배너, 응원봉, 은박담요, 손팻말 등 물품
기록물 기증 안내
기증서 신청
빛의 혁명의 기록물은 <국민신문고 누리집>, <등기우편>, <접수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 방법
- 온라인 기증
-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빛의 혁명의 기록-기증 하기]
- 소포(택배) 배송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세종타워A 7층 빛의 위원회 지원단 앞
소포(택배) 배송은 착불 신청(빛의 위원회에서 비용 부담)
- 현장접수센터
방문 기증 - 빛의 혁명 기록물 접수센터 (평일, 서울 10:00~17:00 / 세종 09:00~18:00)
-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로비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세종타워A 7층
- 방문 요청
-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빛의 혁명의 기록-기증 하기]에서 기증방법을 "방문 요청"으로 신청
위원회에서 방문일정·장소 문의 후 기록물 보관처로 방문 예정
기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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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증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되, 현장접수는 현장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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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증 기록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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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민신문고
(소포·택배) 세종 접수센터
(현장접수) 서울·세종 접수센터
(그외) 요청지 방문 기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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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접수 및 확인
- 빛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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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처리
- 기록물로 등록, 감사장 발급
1 기증서 작성(국민신문고)
디지털 기록물
- 기증품의 설명 작성 후 파일형태의 기증품을 첨부하여 기증서 작성
기증품의 파일 용량이 200MB 이상인 경우, 실물 기록물의 "방문 요청"으로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기록물 보관처로 방문
실물 기록물
- 기증품의 설명 작성 및 제출방법* 선택 후, 기증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기증서 작성
* 제출방법 : 소포(택배) 배송, 현장접수센터 방문 기증, 방문 요청
택배·접수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 요청"으로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방문
2 실물 기록물 제출
- 기증서 신청 후 14일 내 신청한 제출방법에 맞춰 온라인, 소포(택배) 배송 또는 현장접수센터 방문 등을 통해 제출(14일 초과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소포(택배) 배송 시, 국민신문고 기증서 신청번호(1AA-○○○○-○○○○○○○) 기재 요망
- "방문 요청" 선택시, 위원회에서 일시·장소 등 문의 후 방문하여 인수 예정
3 기증 접수 및 확인
접수된 기증서를 바탕으로 기록물을 확인하고 접수 후 90일 내 기록물 등록 여부 결정
기록물로 등록이 불가할 경우 기증품은 기증자와 협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
4 기증 처리
- 소중한 기록물을 보내주신 기증자께는 감사장을 드리며, 빛의 위원회의 기록물로 등록하여 보존·활용
- 종이 형태의 감사장 및 기념품 제작·배송을 위해 인쇄 위탁업체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지가 제공될 수 있음
기타 안내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빛의 혁명 기록물 접수센터(서울, 세종)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koreademocracy@korea.kr
- 전화
- (044) 902-01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