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주요 업무
- 1빛의 혁명과 관련된 사료(史料)의 조사·수집·보존·편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3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
- 4빛의 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행사의 기획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