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민원상담은 민원인이 법령·제도·절차·형식요건 등 행정업무에 관해 행정기관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절차·담당기관 등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 민원상담신청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 민원상담신청과 달리 민원신청은 해당기관에 직접 처분·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합동민원센터는 11개 부처 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가, 공공기관 직원이 합동으로 정부민원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의 특징
- (합동상담) 여러 분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 (복합민원상담) 여러 기관에 걸친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
- (상담방법) 상담과 관련된 사실적, 법적 관계를 관련부처, 전문가 등의 확인 후 상담 진행
민원상담 주요 활용례
- 여러 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의 처리절차를 안내받고자 할 때
-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절차·요건·형식, 담당부처 등에 대한 안내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