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민원 처리 절차는?
-
01 신청서 작성
성명, 주소, 연락처, 통지방식, 민원제목과 내용 등 민원신청서 작성
-
02 유사사례 검토
작성한 민원 내용과 유사한 처리사례 제공
-
03 처리기관 선택 및 제출
처리기관을 선택하여 민원 제출
-
04 접수
소관기관에서 민원을 담당부서로 배정
-
05 처리
소관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처리,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통지방식(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면)으로 처리결과 통보
-
06 만족도 조사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 (처리결과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알아두세요! (단, 아래의 사항은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