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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민원 처리 절차는?

  1. 신청서 작성 01 신청서 작성

    성명, 주소, 연락처, 통지방식, 민원제목과 내용 등 민원신청서 작성

  2. 유사사례 검토 02 유사사례 검토

    작성한 민원 내용과 유사한 처리사례 제공

  3. 민원처리기관 선택 03 처리기관 선택 및 제출

    처리기관을 선택하여 민원 제출

  4. 접수 04 접수

    소관기관에서 민원을 담당부서로 배정

  5. 처리 05 처리

    소관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처리,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통지방식(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면)으로 처리결과 통보

  6. 완료 06 만족도 조사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 (처리결과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알아두세요! (단, 아래의 사항은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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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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