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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제도란?

    제안은 원래 민간에서 소속 직원으로부터 생산방법, 업무 효율성에 관한 개선방안을 받아 조직·경영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국민제안은 내부직원이 아닌 일반국민이 제출 주체가 된다는 점, 기업경영이 아닌 정부업무(중앙·지자체·교육청)에 관한 개선방안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제안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업제안이 보통 엄격한 심사기준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면, 국민제안은 기업제안에 비해 그 문턱이 낮고 소통의 성격, 즉 정부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 개선방안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에 따라 다수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고,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 국민제안과 국민생각함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국민제안과 국민생각함 모두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정책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국민제안은 제안인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소관기관이 이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1:1 소통시스템인 반면,
    국민생각함은 국민이나 기관 모두 안건을 등록할 수 있으며, 다른 국민, 전문가,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숙성하는 多:多 소통시스템입니다.

    국민제안은 공직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국민생각함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제안자 – 심사자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자!

    제안은 착상→조사→정리→제출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실제로는 ‘조사’와 ‘정리’ 과정을 생략한 채 성급하게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도입 필요성이 높고, 상당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심사자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불채택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심사자가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안처리과정은 본질적으로 상호작용과정입니다.

    행정기관의 제도개선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그 효과가 전국민, 전지역을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심사자는 특정제안을 채택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안서를 통해 제안내용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뒷받침 해주어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방법과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안서는 보통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로 구성됩니다. 특정 제안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구성요소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개선방안입니다.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과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이며, 배점기준은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을 이해하면서 제안서를 작성한다면 보다 나은 제안, 채택할 아이디어가 있는 제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 국민제안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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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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