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및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
기업부설연구소도 연구실안전법을 적용 받나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2026-07-31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1.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학·연구기관 등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연구실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
이 때 대학·연구기관 등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을 의미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해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마목
다만, 연구실안전법은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대학·연구기관 등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의 법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활동종사자 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 중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을 합한 인원(만약, 부소재지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인원을 모두 합하여 산정)이 10인 이상일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에 따른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하며, 대표적으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연구실책임자 지정,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연구실사고 보고의 의무,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 등이 있습니다.
<연구실안전법 이행사항>
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법 제5조)
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참여(법 제8조)
3) 연구실책임자 지정(법 제9조)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법 제10조)
5)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제11조)
6)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법 제12조)
7)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법 제14조 및 제15조)
8)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법 제19조)
9)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실시(법 제20조 및 제21조)
10)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법 제22조)
11) 연구실사고의 보고(법 제23조)
1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법 제26조)
다만, 연구실안전법은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활동종사자 50인 미만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관련 법령과의 유사·중복 규제사항에 대한 갈음규정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및 제3호
※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타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실안전법」 적용 제외 조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안전관리자)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2)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3)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12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4)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20조(교육·훈련)
5)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적용받아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 연구실안전법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6)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안전보건진단)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 실시)
7)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건강진단)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21조(건강검진)
2026-07-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학·연구기관 등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연구실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
이 때 대학·연구기관 등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을 의미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해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마목
다만, 연구실안전법은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대학·연구기관 등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의 법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활동종사자 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 중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을 합한 인원(만약, 부소재지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인원을 모두 합하여 산정)이 10인 이상일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에 따른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하며, 대표적으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연구실책임자 지정,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연구실사고 보고의 의무,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 등이 있습니다.
<연구실안전법 이행사항>
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법 제5조)
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참여(법 제8조)
3) 연구실책임자 지정(법 제9조)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법 제10조)
5)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제11조)
6)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법 제12조)
7)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법 제14조 및 제15조)
8)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법 제19조)
9)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실시(법 제20조 및 제21조)
10)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법 제22조)
11) 연구실사고의 보고(법 제23조)
1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법 제26조)
다만, 연구실안전법은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활동종사자 50인 미만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관련 법령과의 유사·중복 규제사항에 대한 갈음규정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및 제3호
※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타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실안전법」 적용 제외 조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안전관리자)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2)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3)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12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4)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20조(교육·훈련)
5)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적용받아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 연구실안전법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6)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안전보건진단)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 실시)
7)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건강진단)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21조(건강검진)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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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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