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For Foreigners
회원가입
사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및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
기업부설연구소도 연구실안전법을 적용 받나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2026-07-31
답변
1.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학·연구기관 등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연구실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1(목적) 및 제3(적용범위)

이 때 대학·연구기관 등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을 의미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해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마목
 
다만, 연구실안전법은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대학·연구기관 등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1] 1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의 법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활동종사자 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 중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을 합한 인원(만약, 부소재지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인원을 모두 합하여 산정)10인 이상일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에 따른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하며, 대표적으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연구실책임자 지정,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연구실사고 보고의 의무,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 등이 있습니다.
 
<연구실안전법 이행사항>
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법 제5)
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참여(법 제8)
3) 연구실책임자 지정(법 제9)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법 제10)
5)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제11)
6)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법 제12)
7)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법 제14조 및 제15)
8)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법 제19)
9)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실시(법 제20조 및 제21)
10)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법 제22)
11) 연구실사고의 보고(법 제23)
1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법 제26)

다만, 연구실안전법은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활동종사자 50인 미만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관련 법령과의 유사·중복 규제사항에 대한 갈음규정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1] 2호 및 제3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타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실안전법적용 제외 조항>
1) 산업안전보건법17(안전관리자)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10(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2) 산업안전보건법2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11(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3) 산업안전보건법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6(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27(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1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4) 산업안전보건법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20(교육·훈련)
5) 산업안전보건법36(위험성평가의 실시) 적용받아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 연구실안전법 제19(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6) 산업안전보건법47(안전보건진단)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14(안전점검) 및 제15(정밀안전진단 실시)
7) 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건강진단) 적용 : 연구실안전법 제21(건강검진)
 

2026-07-31
만족도 평가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