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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시 무주택자 판단시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시 무주택자 판단시기
2026-07-30
답변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근로자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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