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부채 청산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2026-07-30
답변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 즉,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 그 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07-30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 즉,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 그 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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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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