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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Q&A
1.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2. 주된 부정수급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4.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6-07-30
답변
1.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주된 부정수급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근무기간이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수급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주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또는 '받게 해달라'며 사업주와 이직 사유를 공모하는 것 또한 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Q3.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A.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범죄의 중대성, 부정수급 금액, 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4.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홈페이지(work24.go.kr)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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