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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1.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신고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07-30
답변
1.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방법
  -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 신고 및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요건 및 신청방법
 -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급여를 지급받았거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받은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은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처리기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고포상금은 아래의 경우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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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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