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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부당 인사조치 등에 대해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026-07-29
답변
귀하가 사업주를 상대로 귀하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다투시려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사건 신청]을 통하여 정식으로 사건접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또는 인사조치가 된 경우,「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관할(해고, 징계 등의 발생 당시 피해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부당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검색창에 '부당해고'라고 검색 후에 안내에 따라 신청
- 관할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사건신청>초심신청]을 통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스마트폰으로 하실 경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스토어>정부24 어플 설치> 검색 창 부당해고 구제신청 입력 > 회원/비회원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각 관할지방노동위원회)으로 보내주시거나 해당 주소로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팩스 신청 시 반드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 여부 확인 통화)
* 관련 서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오른쪽 Quick Menu 각종서식을 클릭->검색창에 '부당해고' 입력하고 검색 → [노동위원회규칙 제9호의 서식]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클릭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출력
** 추가적인 노동위원회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메인화면 우측중앙에「각종서식」을 클릭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질의응답을 참고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처리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부당해고 등 조치를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양 당사자로부터 관련 서면(이유서/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심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존부 또는 조치의 정·부당을 판정하게 되며, 판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각종서식」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서식 및 작성 예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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