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의 화해의 효력과 미이행시 대응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화해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고,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26-07-29
답변
2026-07-30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판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건의 조사 과정이나 심문회의 진행 중, 또는 판정 이후 당사자에 대한 판정서 도달 전까지 화해가 가능합니다.
화해 시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알립니다.
화해 시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알립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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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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