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관련 안내사항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관련 안내사항
2026-07-29
답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인 통신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의 통신이용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역무로 요금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별 단일 상품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약정 결합상품 등에는 요금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영화, 놀이공원 할인 등)에서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요금감면과 제휴 신용카드 요금할인 중 보다 큰 혜택을 선택하시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써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감면 대상자의 통신비를 덜어주는 측면과 함께, 통신사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7-31
통신사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별 단일 상품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약정 결합상품 등에는 요금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영화, 놀이공원 할인 등)에서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요금감면과 제휴 신용카드 요금할인 중 보다 큰 혜택을 선택하시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써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감면 대상자의 통신비를 덜어주는 측면과 함께, 통신사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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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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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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