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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에 대한 질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후단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026-07-28
답변
1. 관련 :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회신

2. 귀 질의는「ㅇㅇㅇ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논의를 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하여 수탁업체에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 사용자(이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 등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의제를 기준으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ㅇ 이 경우, 계약외사용자가 하청근로자의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발적·일시적 개입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통제하는 거래관계 등의 구조가 존재하여야 하고, ① 이러한 근로조건의 지배·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 유무를 중심으로, ② 계약외사용자 사업에 계약사용자의 편입 여부 및 계약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를 보완적 징표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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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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