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 겸임 가능 문의
ㅇ안녕하세요.
ㅇ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사업장입니다.
ㅇ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을 동일한 사람으로 선임하여 겸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ㅇ감사합니다.
2026-07-21
ㅇ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사업장입니다.
ㅇ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을 동일한 사람으로 선임하여 겸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ㅇ감사합니다.
답변
ㅇ「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임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인력의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 등 전반적인 관련 업무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겸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등을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면서 다른 법령에 의한 4대 보험 등을 가입한 직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026-07-21
-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등을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면서 다른 법령에 의한 4대 보험 등을 가입한 직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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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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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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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