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벨트 등이 없거나 일체형으로 설비가 밀폐되어 있음) 자체검사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벨트 등이 없거나 일체형으로 설비가 밀폐되어 있음)에 대한 자체검사 항목은?
2026-07-21
답변
○ 우선 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자체검사’라는 용어는 별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질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중 제16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점검 항목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어 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국소배기장치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것은, 유해인자가 작업장으로 확산되기 전 후드로 포집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성능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 설비에는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도 포함됩니다.
- 국소배기장치의 점검 항목은 그 구성요소(후드, 덕트, 송풍기 등)의 외과상태 및 흡기 및 배기 성능에 대해 점검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항목은 [안전보건규칙 별표2 제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국소배기장치의 특성상 구성요소(동력 전달용 벨트 등)가 없거나 구조상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조정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2026-07-21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국소배기장치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것은, 유해인자가 작업장으로 확산되기 전 후드로 포집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성능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 설비에는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도 포함됩니다.
- 국소배기장치의 점검 항목은 그 구성요소(후드, 덕트, 송풍기 등)의 외과상태 및 흡기 및 배기 성능에 대해 점검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항목은 [안전보건규칙 별표2 제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국소배기장치의 특성상 구성요소(동력 전달용 벨트 등)가 없거나 구조상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조정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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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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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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