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여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는지 문의
2026-07-20
답변
1. 귀하의 고용노동 행정에 대한 관심과 의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가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실업자 및 재직자의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출범하였으나, 사업취지 및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제2항 각 호의 지원제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관련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급여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만약,「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되지만, ①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와 ②조건 부과 유예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위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는 지원대상임
2026-07-20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가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실업자 및 재직자의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출범하였으나, 사업취지 및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제2항 각 호의 지원제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관련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급여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만약,「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되지만, ①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와 ②조건 부과 유예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위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는 지원대상임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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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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