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최초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6-07-20
답변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울 경우, 최초평가를 원청과 관리감독자 등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를 토대로 시행한 후, 근로자 투입 시 위험성평가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전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026-07-20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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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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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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