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체감온도 측정 위치에 대한 기준
○ 이동식 에어컨, 대형 선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 위치마다 차이가 있을 때 체감온도 측정 위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2026-07-16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2에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업장소는 공정을 단위로 하고 있고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동식 에어컨의 냉기 방출구 인근에서 측정한 온도와 근로자 동선 등 실제 공간 내에서 측정한 온도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측정은 노동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 체감온도 산출과 관련하여 풍량(풍속)은 계산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온도·습도를 조합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27, 2026.1.30.)
2026-07-20
○ 또한, 작업장소는 공정을 단위로 하고 있고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동식 에어컨의 냉기 방출구 인근에서 측정한 온도와 근로자 동선 등 실제 공간 내에서 측정한 온도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측정은 노동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 체감온도 산출과 관련하여 풍량(풍속)은 계산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온도·습도를 조합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27, 2026.1.30.)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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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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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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