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의 기록‧보관 관련
○ 모든 공정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하는지?
2026-07-16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13의2]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 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주된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품 및 부산물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하며, 따라서 휴식 부여의 경우도 작업장소별 체감온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으므로, 측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옥외 이동작업 등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업건강증진팀-766, 2026.4.1.)
2026-07-20
○ 또한,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주된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품 및 부산물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하며, 따라서 휴식 부여의 경우도 작업장소별 체감온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으므로, 측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옥외 이동작업 등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업건강증진팀-766, 2026.4.1.)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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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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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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