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의 기록 및 보관 관련
체감온도 기록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표준 서식이나 샘플 양식이 있는지, 없는 경우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작업장소·시간, 체감온도 등)이 있는지?
2026-07-16
답변
○체감온도 기록지 관련,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연도 12.31.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제2항 및 제3항, 제562조, 제567조, 제571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보건조치를 기록하면 됩니다. 체감온도 기록 양식은 별도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위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87, 2025.8.19.)
2026-07-20
○‘조치사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제2항 및 제3항, 제562조, 제567조, 제571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보건조치를 기록하면 됩니다. 체감온도 기록 양식은 별도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위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87, 2025.8.19.)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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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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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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