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07-16
답변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해 실시 대상, 실시기간, 지급금품 예정액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무급)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계획보다 ’① 대상자, ② 실시기간, ③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실시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에 대해 지원이 제한됩니다.
2026-07-16
다만, 신고한 계획보다 ’① 대상자, ② 실시기간, ③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실시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에 대해 지원이 제한됩니다.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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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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