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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지
폐기물재활용시설은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가?
2026-07-16
답변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같은 규칙 [별표 7]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준을 살펴보면, 비고 제4호에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임차 시에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별표 7] 본문에서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의 경우 재활용시설 1식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영업의 본질적·핵심적인 시설로서 허가요건의 중요한 구성요소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폐기물관리법」제29(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설치 주체와 절차가 엄격히 규율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50(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시설이 단순한 사용 대상이 아니라 설치·운영·종료까지 일관된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포함)은 단순한 임대차를 통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렵고, 허가 또는 승인 주체가 되는 직접 설치·관리되어야 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따라서 법령에서 임차 가능 대상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설치·관리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활용시설은 임차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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