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인턴형 일경험 멘토 운영 관련 문의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인턴형 일경험 멘토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2026-07-13
답변
○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청년에게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참여청년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적응과 직무역량 향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멘토링이 가능한 실무자*를 멘토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참여기업에 근무중인 실무자(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관련 경력 1년 이상 실무자)
○참여기업은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후 일경험 실시보고에 멘토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 멘토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참여기업을 거치지 않고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업 시행지침에는 멘토가 수령한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참여기업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 청년의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지급
○ 이 외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년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6-07-13
-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참여청년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적응과 직무역량 향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멘토링이 가능한 실무자*를 멘토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참여기업에 근무중인 실무자(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관련 경력 1년 이상 실무자)
○참여기업은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후 일경험 실시보고에 멘토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 멘토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참여기업을 거치지 않고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업 시행지침에는 멘토가 수령한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참여기업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 청년의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지급
○ 이 외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년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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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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