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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 관련 질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 관련 질의
2026-07-08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속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일요일)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2.1.1.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날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만약 근로계약 또는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상 공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대하여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28421)

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다73277),

-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또한, 위와 같이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그러나,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온 사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 휴일 이후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과거 일정기간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결과, 그 계속근로기간 중에 관공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이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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