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2026-07-07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나. 2024.10.22. 이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7.18./여성고용정책과-235, 2024.1.1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통상근로시간과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8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 2024. 10. 22.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4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계산 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2026-07-09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나. 2024.10.22. 이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7.18./여성고용정책과-235, 2024.1.1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통상근로시간과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8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 2024. 10. 22.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4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계산 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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