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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2026-06-30
답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30일 현재, 이전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에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지며 고용노동부장관이 28개 업종에 대해 매년 고시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같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개별사업장의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인상 또는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 개별실적요율은
1)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 연도의 총공사 금액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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