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2026-06-30
답변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취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즉, 휴업급여는 전체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판단은 요양기간 내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06-30
즉, 휴업급여는 전체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판단은 요양기간 내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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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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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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