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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2026-06-30
답변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2)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취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휴업급여는 전체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판단은 요양기간 내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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