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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해외법인 주재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여부
현지법인의 주재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26-06-29
답변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이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 현지 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복지과-430, 2011. 4. 4., 퇴직연금복지과-3349, 2021. 7. 22., 퇴직연금복지과-2295, 2024. 5. 31., 등 다수 질의회시 참고). 끝.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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