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For Foreigners
회원가입
사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한 문의
당사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하는 회사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당해년도 정년퇴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기간 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예시 : 2025년 12월에 정년퇴직 예정자들께 2025년 1월~12월 중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만약 3년 뒤 정년퇴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당해년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미리 제공하는 경우,
추후 해당 인원이 정년퇴직을 했을 때 법률 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예시 : 2029년 12월에 정년퇴직 예정자들께 27년 1월~12월 중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026-06-1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000-0000-0000) 관련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기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공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② 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00 주무관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2026-06-22
만족도 평가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