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한 문의
당사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하는 회사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당해년도 정년퇴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기간 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예시 : 2025년 12월에 정년퇴직 예정자들께 2025년 1월~12월 중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만약 3년 뒤 정년퇴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당해년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미리 제공하는 경우,
추후 해당 인원이 정년퇴직을 했을 때 법률 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예시 : 2029년 12월에 정년퇴직 예정자들께 27년 1월~12월 중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026-06-16
원래는 당해년도 정년퇴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기간 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예시 : 2025년 12월에 정년퇴직 예정자들께 2025년 1월~12월 중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만약 3년 뒤 정년퇴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당해년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미리 제공하는 경우,
추후 해당 인원이 정년퇴직을 했을 때 법률 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예시 : 2029년 12월에 정년퇴직 예정자들께 27년 1월~12월 중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000-0000-0000) 관련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기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공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② 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00 주무관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2026-06-22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기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공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② 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00 주무관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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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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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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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