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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건설업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문의
건설업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문의
2026-06-16
답변
가.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 이하 ’고시‘라 함)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6호(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바목에 따라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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