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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해외직구식품 반입차단 대상 여부
NMN은 직구로 되나요
2026-04-29
답변
(답변 출처) 해당 민원 답변은 2024년 2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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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해당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하며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품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Nicotiamide MonoNucleotide(NMN,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는 현재 위 가.에 따른 국내 반입차단 대상원료·성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및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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