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맞춤형화장품 해당 여부 및 판매 요건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맞춤형화장품과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04-23
답변
가.「화장품법」제2조(정의)제3의2에서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혼합한 화장품 및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다만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화장품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에 따라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영업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을 갖추고,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 「화장품법」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조(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제6호에 따라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리 혼합·소분하여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3. 맞춤형화장품 내용물및 원료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04-24
나. 「화장품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에 따라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영업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을 갖추고,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 「화장품법」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조(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제6호에 따라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리 혼합·소분하여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3. 맞춤형화장품 내용물및 원료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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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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