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시 필요한 서류 및 갱신 대상자인지 여부, 65세 이상은 몇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2026-04-16
답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상태와 시력을 확인하여 안전 운전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제도로,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검사 주기와 방식이 다르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종 운전면허
* 갱신기간 : 10년 주기, 1년 이내
* 신청기관 : 도로교통공단(직접 방문 또는 사이트 접속 1577-1120) 및 가까운 경찰서
* 준비물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2년 이내 실시한 적성검사 신청서 또는 건강검진
* 수수료 : 16,000원
* 나이제한 : 65세 이상 5년 1회, 75세 이상 3년 1회 실시
* 기간도과 : 과태료 3만원, 1년이후 면허 취소
□ 2종 운전면허
* 갱신기간 : 10년 주기, 아무때나 제한 없음
* 준비물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적성검사. 건강검진 필요없음
* 수수료 : 10,000원
* 나이제한 : 70세 전까지는 제한없이 10년주기로 갱신되나, 70세 이후부터는 5년 1회, 75세부터는 3년 1회
* 기간도과 : 70세 전까지 과태료 20,000원
따라서, 65세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에 1회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갱신도 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면허는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6-04-16
□ 1종 운전면허
* 갱신기간 : 10년 주기, 1년 이내
* 신청기관 : 도로교통공단(직접 방문 또는 사이트 접속 1577-1120) 및 가까운 경찰서
* 준비물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2년 이내 실시한 적성검사 신청서 또는 건강검진
* 수수료 : 16,000원
* 나이제한 : 65세 이상 5년 1회, 75세 이상 3년 1회 실시
* 기간도과 : 과태료 3만원, 1년이후 면허 취소
□ 2종 운전면허
* 갱신기간 : 10년 주기, 아무때나 제한 없음
* 준비물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적성검사. 건강검진 필요없음
* 수수료 : 10,000원
* 나이제한 : 70세 전까지는 제한없이 10년주기로 갱신되나, 70세 이후부터는 5년 1회, 75세부터는 3년 1회
* 기간도과 : 70세 전까지 과태료 20,000원
따라서, 65세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에 1회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갱신도 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면허는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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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삼척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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