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For Foreigners
회원가입
사례
수사결과통지서에는 피의사실 및 송치 내용을 원래 기재하지 않나요?
수사결과통지서에는 피의사실 및 송치 내용을 원래 기재하지 않나요?
2026-04-0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피의사실 및 송치 사유를 원래 기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위와 관련, 수사결과통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및 2항에 의하며, 해당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수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별지 제100호 서식부터 별지 제 102호 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릅니다.

3. 해당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수사결과통지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죄명', '결정일', '주요내용' 등이 있으며, 주요내용에는 어디까지 내용을 작성해야하는지에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수사실무지침'에 의하면 '수사결과에 대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더 높은 피의자의 경우도 송치의 경우에는 피의사실 및 송치 이유 등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것과 동일하게 '취지'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며, '형사사법포털(KICS)' 내 수사절차 Q&A에 의하면 주요내용에 '귀하의 OO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결정으로, OO지방검찰청(Tel 000)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라는 취지만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4. 귀하께서 송치 결정 사유 등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2026-04-16
만족도 평가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