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테스트용 메뉴의 경우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여부
영양성분 의무표시 프랜차이즈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메뉴의 경우에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2026-03-30
답변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영양성분 표시) 및 제11조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에 따라,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자는 식품 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식약처 고시)에 따라,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의무 표시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대상자는 영업장 내 조리하여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포함)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2026년 3월 법령 및 고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령· 고시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4-07
나.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식약처 고시)에 따라,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의무 표시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대상자는 영업장 내 조리하여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포함)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2026년 3월 법령 및 고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령· 고시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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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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