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비매품 포장 기재 사항
5g 비매품용 포장 필수 기재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2026-03-19
답변
가. 「화장품법」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제1항에서는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2차 포장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제1항제2호에서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비매품 등의 표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 규정에 따른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 포장에는 답변 나목에 따른 기재 사항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5항에서 동 규칙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다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3-30
나.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제1항제2호에서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비매품 등의 표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 규정에 따른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 포장에는 답변 나목에 따른 기재 사항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5항에서 동 규칙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다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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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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