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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이공계 학사 졸업자일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기준으로 자격 전공 인정이 되나요?
2026-03-19
답변
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공계 학과 여부는 통상적으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의 '이학사/공학사' 또는'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의 표기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자격 해당 여부는「화장품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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