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알레르리 혼입가능성 문구 표시
제품 생산 전/후 CIP 설비로 생산라인 전체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세척과정을 거친 후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 표시를 해야 하나요?
2026-02-26
답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는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이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이러한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하나, 제품의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은 식품을 제조할 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라인에서 제조하는 등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최종제품 생산단계에서 해당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6년 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3-09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하나, 제품의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은 식품을 제조할 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라인에서 제조하는 등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최종제품 생산단계에서 해당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6년 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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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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