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For Foreigners
회원가입
사례
나이아신아마이드함량이 고시된함량과 상이할 경우 미백효능의 다른 고시 성분으로 보고가능한가요
나이아신아마이드 10% 미백 세럼 기능성을 인증 받고 싶으나 식약처 고시 상한(5%)을 벗어나 인증이 어려우니 미백의 효능을 가진 다른 고시 성분(닥나무 추출물, 알부틴, 에칠아스코빌에텔, 유용성감초추출물,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알파-비사보롤,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을 기준 함량으로 배합하여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신고 및 출시할 수 있나요?
2026-02-25
답변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제1항제1호에 따라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아야 합니다.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두가지 이상 사용하거나 함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6년 0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3-09
  •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
  • 관련법령
  • 첨부파일
만족도 평가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