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국토교통부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3항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6-02-24
답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제출 시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02-25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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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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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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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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