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화장품의 사용기한 표시 방법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 화장품의 사용기한 표시를 해외 국가 규정 상 EXP YYYY.MM.DD 까지 에서 EXP MM.DD.YYYY 까지로 변경하여 표시해도 되나요?
2026-02-20
답변
가. 화장품에는 「화장품법」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제7항 관련 [별표4]에서는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기재·표시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기재ㆍ표시해야 하며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ㆍ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또는 " 2026년 12월 31일 까지"
다. 참고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화장품법」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 따라 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규정에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2-24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제7항 관련 [별표4]에서는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기재·표시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기재ㆍ표시해야 하며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ㆍ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또는 " 2026년 12월 31일 까지"
다. 참고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화장품법」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 따라 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규정에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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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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